• 맑음속초15.4℃
  • 맑음25.2℃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23.6℃
  • 흐림울릉도10.9℃
  • 맑음수원19.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2.6℃
  • 구름많음포항16.7℃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1.8℃
  • 맑음21.9℃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9℃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8℃
  • 맑음22.5℃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4℃
  • 구름많음영덕18.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3.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내과의원을 개원한 의료인들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을 수수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을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이므로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의약품 판매자가 구입자인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특별히 의미 있는 가중요건을 규정했다기보다는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또한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예외적 허용사유를 일일이 규정한 후 수수행위의 다양성과 의학적 전문성 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세부적 기준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기존의 제한적 형사처벌규정으로 인해 나타난 한계, 리베이트 만연으로 인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일정한 범위에서 예외적 허용사유 인정,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법정형, 약가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이 보다 우월한 수단이라거나 그것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고,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하여 의료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헌재는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고도의 공익성을 띤 제품인 데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여서 그 거래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제품 거래와 같지 않으므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