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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헌재, 제약사로부터 뒷돈 챙기기 급급한 양의사들에 제동

헌재, 제약사로부터 뒷돈 챙기기 급급한 양의사들에 제동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뒷돈을 받고도 이를 처벌하는 ‘리베이트쌍벌제’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현행 리베이트쌍벌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 건강은 나 몰라라 한 채 호주머니 불리기에만 혈안이 됐던 양의계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이 제기한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판결했다. 전의총이 제기한 판매촉진 목적 등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고 이로 인해 과도한 직업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의료의 공공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해 공적인 규제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인이 정당한 가격, 품질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받는 불법적·음성적 이익을 말하는데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의약품 소비자가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혜택이 귀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리베이트는 사실상 '뇌물'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 ‘리베이트쌍벌제’는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는 물론 이를 불법적으로 수수한 의료인까지 처벌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다.



헌재는 또, 리베이트 발생으로 인한 건보재정악화 등 사회적 위해를 고려할 때 오히려 현행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이 과다하게 책정된 복제약가에 의해 별다르게 특징이 없는 동일한 복제약을 판매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취할 수밖에 없는 영업 방식이고,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에 의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며 “처벌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정한 것은 비교적 낮게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기존의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 리베이트 관련 비용으로 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의 재정손실은 막대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적발 액수만 무려 15조 원을 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을 연간 2조 2000억 원에서 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한의협, “의술로 돈벌이하는 양업자들, 의료인 아냐” 헌재 판결 환영

국민 피해액 연 2~3조원…“사회적 비용 줄이는 데 앞장설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던 의료인과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관계자간의 부당한 뒷거래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법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부 정화와 단속에 힘을 써야 하는 양의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리베이트 행위 처벌이 위헌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데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양의사들은 의술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 양업자임을 인정하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데 반해, 양의사들은 자신들만은 이 같은 사항에 예외가 돼야 한다고 안하무인격으로 떼를 쓰며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양의사들이 줄곧 보건의료계 내 ‘슈퍼 갑’의 위치에서 독점적 권력을 누려오면서 익숙해진 ‘갑질’의 무의식적 발로”라며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위헌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재정을 좀먹는 거액의 리베이트 비용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비용은 2015년 정부의 전국 450만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예산인 2조6239억 원과 맞먹는다”며 “양의사들의 리베이트만 완전히 뿌리 뽑는다면 별도의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이처럼 중차대한 보건복지예산 집행이 가능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양의사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헌법 위에 양의사? 전의총 ‘발끈’

리베이트쌍벌제 합헌 판결만 두 번째…“헌법소원 멈추지 않을 것”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전의총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는 듯 보인다”며 “약제비 책정 과정에서 약가는 정부 측에서 전적으로 담당해 의료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듯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주도의 규제적이고 기형적인 의료제도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폐해와 복제약 정책과 판매 방식이 제한된 제약사의 영업 행태에서 오는 리베이트까지 오로지 의사들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정부당국의 행태에 불신은 커진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번이 리베이트쌍벌제 위헌소송을 내 합헌 판결을 받은 두 번째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전의총은 “오늘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통해 자료를 더 검토하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향후 다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이번 판결로 얻은 중요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을 의식하는 헌법재판소 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친의료적 여론 형성에 모든 의료인이 앞장서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12만 의사의 결집된 투쟁을 통해 확실히 알리는 행동적인 면을 보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쌍벌제 위헌소송은 지난 2013년에도 있었는데, 양의사들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리베이트쌍벌제가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직역이기주의에 함몰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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