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3차 한방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진료에 대한 치료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선호도 또한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국민들은 한의약 진료비에 대하여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부는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등 정책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약이 국민속의 한의약으로 더욱 다가 가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및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보건의료관계자들은 “국민의학으로 한의약이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의진료(외래와 입원)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80%에 육박하며, 신뢰도 또한 72%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의료에 대한 치료효과는 74%, 향후 한의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72.5%를 차지했으며, 진료 및 진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주요의료기관을 묻는 질문에도 한의원과 한의병원이 2011년 조사 당시 보다 각각 2.7배, 4.1배 이상 높아진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의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은 ‘적정하다(저렴하다)’는 응답이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응답은 앞서 국민들이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인 진료비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양질의 한의진료를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년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 1089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50조 7435억원 중 4.2%를 점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번 복지부 소비실태조사에서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아플 때 한의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보장성은 터무니 없이, 말도 안되는 낮은 수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건강보험의 한의급여 보장성 확대와 민영보험 활성화 등 한의약에 대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말 뿐이 아닌 실천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서 한의약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국민들도 편안하게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한의진료 선호도와 향후 이용 희망률 등이 2011년보다 높아졌음에 주목하고 국민의 한의진료 수요 증가에 발맞춰 선심성 탁상행정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난임과 치매, 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의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한방의료실태 및 정책에 과한 인식조사’ 중 한약제제에 대한 조사에서 ‘한약제제의 품목확대,다양한 제형의 변화 등 한약제제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94.6%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한약에 대한 복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 확대 및 제형 다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찾는 다빈도 질환 1위가 근골격계질환(요통, 염좌 등)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한의사에게 이들 질환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엑스레이 등과 같은 의료기기 활용을 전향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