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0℃
  • 맑음18.6℃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5.6℃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17.2℃
  • 비울릉도10.2℃
  • 맑음수원18.9℃
  • 구름많음영월15.8℃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8.9℃
  • 흐림울진12.5℃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8.7℃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6.1℃
  • 비포항11.6℃
  • 맑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13.4℃
  • 맑음전주17.9℃
  • 흐림울산12.1℃
  • 흐림창원15.4℃
  • 맑음광주18.9℃
  • 비부산12.2℃
  • 구름많음통영15.4℃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9.0℃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9.5℃
  • 맑음18.9℃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7.5℃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2.0℃
  • 구름많음정선군14.2℃
  • 구름많음제천15.2℃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3℃
  • 맑음18.5℃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4℃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1℃
  • 흐림김해시11.8℃
  • 맑음순창군17.6℃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2℃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7.1℃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4.7℃
  • 구름많음문경17.4℃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13.8℃
  • 구름많음구미16.8℃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8.0℃
  • 흐림밀양13.0℃
  • 맑음산청17.5℃
  • 흐림거제15.2℃
  • 맑음남해18.4℃
  • 흐림12.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전자담배 충전액, 혼합형으로만 팔아야”

“전자담배 충전액, 혼합형으로만 팔아야”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원액과 향액을 따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담배 충전액의 유통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 원액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고,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만 제조 및 수입 판매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내 50대 남성이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중독돼 사망했고, 미국에선 한 살배기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을 먹은 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지기도 했다. 또 미국의 한 여성은 쏟아진 니코틴액이 피부에 닿아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는데도,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니코틴 포함시에만 과세가 되는 점을 악용해, 충전액을 혼합형 니코틴 용액이 아닌 향액과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으로 분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니코틴 원액은 잘못 다루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분리 판매가 아닌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수입·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형벌 규정을 신설했다.



김제식 의원은 “국가 금연정책이 추진되면서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충전액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라며 “유독물질인 니코틴 원액의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