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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국민 요구 반영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해야”

“국민 요구 반영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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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KBS 공감토론’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 쟁점과 해법은?’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한의계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와 최인호 중앙대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과 함께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당연한 규제개선 사항임을 설명했다.

이날 김태호 이사는 “의학은 기초과학의 발전 및 공학과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여 발전하는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한의학 또한 공학과 기술 발전의 결과물인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 발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인호 대의원은 “의학이라는 개념은 한의학, 양의학 할 것 없이 전부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으로, 그 목적이 환자 치료에 있지 어떠한 한의의료행위나 기혈 등에 한정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도 있지 않았다”며 “이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자는 정부의 규제 기요틴 중 하나이므로 의료기기 하나하나를 한의사가 쓰고 못쓴다고 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양의계 대표로 참석한 조정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억지로 청취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는 의료행위는 양의사만이 하는 것이고, 현대의료기기 역시 양의사만의 전유물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 다른 양의계 토론자로 나선 가톨릭 의대 김준성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이번 규제개혁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되었던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국민 수준이 높아져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아져 정부에서 한의학 살리기 정책을 펼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의협 김태호 이사는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갑작스럽게 불거진 것이 아닌 국민적 요구를 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

김태호 이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의료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 이용률이 11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국민 30%가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대의원은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곳은 3차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인데, 규모의 경제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진단이 동일하고 판독도 하고 있는데다 이에 대한 위해가 없는데 기본적인 검사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논쟁은 이어 한의사의 전문성과 한의대의 교육과정으로 넘어갔다. 양의계 측에서는 골절 하나를 진단하기 위해서도 영상의학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같은 경우 상당한 수련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김준성 교수는 “엑스레이의 경우에도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과 수련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다”며 “엑스레이 자체를 찍는 것은 임상진료지침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찍는 것들은 문제가 많이 있고, 초음파 같은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이사는 “초음파 국내에 도입될 당시에도 양의사들은 도입 이후 교육을 받고, 이후 제도가 따라오는 흐름을 밟아왔다”며 “한의사 역시 이미 다 교육을 받고 있고 제도적 미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인호 대의원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가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한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대학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한의사가 실력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대학이 할 일이지 양의사 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대의원은 “강의를 맡기는 것은 대학에서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교육하는 것이지 양의사 단체에서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양의계 측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면 과거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이사는 “특정 직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국민만 보고 가야지,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이롭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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