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2007년 혈압약 판매고가 1조원을 넘어섰다. 9조원대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단일 품목으로 1조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12년 건강보험 총지출에서 약제비가 2조2250억원을 넘어선 이래 지난해에는 3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30% 정도의 약제비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고혈압으로 인한 각종 혈액검사, 소변검사, 신장과 간 기능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눈의 안저 검사 등의 비용은 약제비 지출의 10배 정도의 검사비가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에 고혈압 지출이 한몫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재정 적자는 2020년 6조3000억원,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원, 2050년 102조원, 2060년 13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미국의 의료제도를 답습하여 세분화·전문화된 진료, 고가의 의료장비 중심의 병원 진료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사회의 다른 부문에 투자할 재원을 잠식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약 40%가 1개 이상 만성질환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보건행정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미국보건부(OASH)가 분류한 만성질환 20개를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한국의료 패널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1만2946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발병율과 의료비 등을 조사 결과 20세 이상 연령군 중에서 39.6%가 3개월 이상된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었고, 1520만명이 시달리고 있었다.
전체 만성질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는 고혈압 환자로 41.2%였다.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 건강보험 부담금, 약제비(건강보험부담금 제외) 등을 모두 합친 2011년 전체 의료비는 총 29조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중에서 만성질환 의료비는 23조2000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80.2%를 차지했으며, 총 의료비 중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차지한 질환이 바로 고혈압으로 40.7%(10조원)였다.
이는 경제적인 지출도 문제지만 혈압약은 혈압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혈압약 복용설명서조차 수많은 부작용이 적혀 있다. 혈압약으로 혈압을 억지로 내리면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된 장기나 뇌가 위험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불행 중 다행은, 근래는 한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암 등을 치료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한의약 치료의 장점은 각자 개인의 특성에 맞게 처방한다는 것이다. 근래 의학계는 EBM(Evidence Based Medicine) 즉 과학적 근거에 너무 집착하면서 많은 환자를 놓치고 있다. 특히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환자 개개인의 체질, 생활패턴, 생활환경 등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NBM(Narrative Based Medicine), 즉 개인 특성을 감안한 치료가 더 필요하다. 고혈압도 부분이 아닌 전체의 질병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연치유의학의 본 고장인 한국에서도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어느 나라도 만성병은 기존의 서양의학의 한계가 명확하여 한의학과 같은 자연치유의학의 지원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계에서도 미래를 준비하여 ‘한방고혈압연구회’가 10여년 전에 결성돼 매달 세미나와 임상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고혈압의 한의약 진단과 치료법의 유의성이 검증되어 표준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고혈압을 한의약으로 치유하기 위한 진료, 치료의 매뉴얼(안)의 통일 작업, 고혈압의 한의학적 원인과 유형에 따른 진단, 치료법과 한의약으로 고혈압 치료시 발생하는 경비의 최소화 작업 등이 정리되어 고혈압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의약 고혈압 시범사업 예상 비용 2012년 기준으로 검사비(10배 예상)를 제외하고 고혈압 치료 1인당 1년 약제비가 통계청 기준으로 393만원(본인부담금(30%) 118만원·보험급여(70%) 275만원)이다. 한의약 치료는 검사비와 치료비를 합친 금액이 처음 1년은 집중적 6개월 정도를 치료하다보니 300만원(월 50만원·본인부담금(30%) 90만원-보험급여(70%) 210만원)이 든다.
하지만 2년차부터는 봄에 6주, 가을에 6주 등 3개월만 치료하기 때문에 총 150만원(본인 부담금 45만원-보험급여 105만원)이 든다. 한의로 하면 개인이 절감되는 비용은 첫 년도는 5만4240원, 2년째는 160만원, 3년 316만원, 5년 627만원, 10년 1400만원, 20년 3000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
고혈압을 한의원에서 치료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절약돼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한의원에서의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서양의료로 고혈압을 치료를 받더라도, 한의치료를 겸하면 고혈압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2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방고혈압연구회에서는 법제도적인 준비를 위해 경락진단학회, 발효해독학회, 엄지회, 한기연 등이 중심이 되어 연구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등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건강과 국가경제를 위하여 복지부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혈압은 이해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자연 치유로 근본 치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