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의료기기 수입 판매회사와 양의사 간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방법이 더욱 다양하고 치밀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년 5월~’13년 11월까지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기 판매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가족여행 비용이나 의료기기, 버스광고 등 4,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서울 소재 ㈜○○○ 회사와 이를 제공받은 병·의원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당한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할증 행위가 확인된 병·의원 중 3,000만원 이상을 제공받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탈세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사원들이 영리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확인한 후 의료기기 판매회사 ㈜○○○?의약품 배송업체 등 관련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11년~’13년까지 전산 및 배송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버스광고비용 대납, 판매회사 연수원 숙박시설 저가 제공 등 각 가액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방법인 할증(덤으로 더 주는 행위) 행위가 적발됐으나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과 유사한 리베이트 입건 사례, 판례 등을 검토해 이는 의료기기 업계의 영업정책이자 관행으로 부당하나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할증부분에 대해서는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할증이라는 의료기기 판매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 차후 입법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3,000만원 이상의 할증행위가 확인된 병·의원 21개소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탈세여부 등을 확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건전한 경제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양의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의계의 이같은 헌법소원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 양의계는 지난 2013년에도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적발액수만 무려 15조원을 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을 연간 2조 2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양의사들이 털어가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비용만 근절해도 대한민국의 거대 아젠다 중 하나가 해결될 정도로 양의사들의 비양심으로 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의 재정손실이 막대한데 이는 양의사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줄곧 보건의료계 내 ‘슈퍼 갑’의 위치에서 독점적 권력을 누려오면서 익숙해진 ‘갑질’의 무의식적 발로라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양의사들은 자신들만은 이 같은 사항에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안하무인격으로 떼를 쓰며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수백만의 국민이 불편을 덜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등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 보다 국민과 국가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사력을 다해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만을 더할 뿐이라는 것이다.
점차 치밀해지고있는 부당한 리베이트 수법에 대한 사법당국의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의료인으로서 양의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