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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과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첫 시행

과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첫 시행

과천시한의사회-과천시 업무협약 체결…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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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과천시가 내달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천시한의사회(회장 고희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과천시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오상근 과천시보건소장과 고희정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과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 한의학적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난임 극복과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난임부부가 보조생식술 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의 추진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도 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과천시보건소는 대상자 모집과 사업 참여 의료기관 연계, 치료 종결 대상자의 한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치료비는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과천시 관내 5개 한의원에서는 대상자에게 3개월간 한의치료를 진행하고, 치료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과 성공적인 임신을 돕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희정 회장은 "경기지부와 각 분회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덕분에 과천시한의사회에서도 시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함께 뜻을 모아준 분회원들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 한의약 난임 지원 치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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