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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0일 (일)

곡성군,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한약’ 포함

곡성군,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한약’ 포함

관련 조례 12일부터 시행…산후회복 위한 한약 구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 따른 조례 정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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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전남 곡성군이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를 관련 조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된 산모는 지원금으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곡성군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산후조리비는 한약을 포함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및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식품 등 구입비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의 소재 지역은 곡성군과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며, 개정 조례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근 지역에 포함됐다.

 

산후조리비는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이다. 주민등록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려면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공포일인 81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한약이 산후조리비의 공식적인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조례에 명시됨에 따라, 한약이 산후회복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지원 정책에도 연계 또는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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