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7.9℃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1.6℃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0.9℃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3.4℃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0.8℃
  • 맑음통영-1.1℃
  • 구름많음목포-0.5℃
  • 맑음여수-1.4℃
  • 구름많음흑산도2.0℃
  • 구름조금완도-0.8℃
  • 맑음고창-3.1℃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4.6℃
  • 맑음-5.3℃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많음고산3.6℃
  • 구름조금성산2.6℃
  • 맑음서귀포2.6℃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4.7℃
  • 구름많음보령-4.1℃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4℃
  • 맑음-4.6℃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6.5℃
  • 구름많음정읍-3.1℃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10.5℃
  • 구름많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1.8℃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4℃
  • 구름조금강진군-0.5℃
  • 맑음장흥-3.3℃
  • 흐림해남-2.0℃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7.0℃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2.1℃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0.8℃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국회 논의 물꼬 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논의 물꼬 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한방임상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 변경 추진
복지위 “한의약 연구·개발 효과 견인…‘긍정적’”

한의약 육성법 상임위.jpg

 

[한의신문]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는 18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논의키로 의결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윤·남인순·서미화·위성곤·전현희·정태호·조승래·진성준 의원이 참여한 법안으로,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개정안은 한방임상센터의 지정·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최종적으로 입법화될 경우 정부측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영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사업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위는 또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경우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성과의 유용성 검증 및 제품화 가능성 평가 등을 통해 시장 출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이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 개발·생산 및 관련기술 향상 등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긍정적 입법취지로 보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선우.jpg

18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설명을 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발의 당시 “현행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돼 있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방임상센터의 역할에 한의약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복지위(법안심사 소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