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3일부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된다.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알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해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외국인환자 진료비가 공개(9월)된다.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강화(매출액 전액 과징금)되며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되고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유치업자 또는 의료기관과 거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6월말 시범 평가 후 9월부터는 본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서 허용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과 의료진출 펀드,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민간의 해외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지원하고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GHKOL)풀을 구성,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시 컨설팅도 지원된다.
이와함께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해외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가 의무화됐다. 이에따라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적 제고 및 통역 풀 확대를 통한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가 시행(10월)된다.
의료 통역능력검정 시험은 필기(국제문화, 의료서비스, 병원시스템, 기초의학 등), 구술(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지식)로 이뤄져 있다.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범부처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7월),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9월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내달 1일 개최하고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북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는 보건산업 중에서도 해외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는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2015년의료 해외진출법 제정 이후 차질 없는 법 시행 준비를 통해 일부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번 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6월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4576개며 이중 유치 의료기관이 2969개, 유치업자 160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