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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0일 (일)

한의협, 국토위원장 간담회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해야”

한의협, 국토위원장 간담회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해야”

"8주 초과 치료 절차 공백·상해등급 객관성 문제 등 개선돼야"
고령자·장애인 등 제외 대상 포함…경상환자 위자료 현실화 제안


유의동의원님간담회1.pn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과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강력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오는 9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절차가 변경되는 것과 관련,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도적 절차의 공백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환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전문 의료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문제는 초과 치료 승인을 받더라도 약 2주 정도 추가로 치료받을 수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후속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도 경상환자는 사고 후 4주까지 기본 지급보증을 받고, 8주 이내에는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8주를 초과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배원의 검토를 거쳐 지급보증이 9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하지만 9주를 넘어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나 법적 근거가 없어 치료가 단절되고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해급별(12~14) 구분의 의학적·객관적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이번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은 객관적·과학적 근거보다 정책 추진을 앞세운 성급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동일한 디스크 진단이라도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현행 상해등급 체계는 이러한 임상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질병명 중심으로 등급을 구분한다한의협은 그동안 이러한 현행 상해등급 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역시 현행 상해등급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차례 유찰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연구와 객관적 검증에 앞서 서둘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치료 및 향후치료비 제한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상해등급 체계의 합리적·과학적 조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서둘러 시행해야 할 시급한 이유도 없다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환자의 실제 상해 정도와 임상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해등급 체계를 마련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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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도 제한될 예정인 만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윤 회장은 치료가 단절될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게 되면서 자동차보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환자나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자동차보험 제도의 취지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검토·심의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만 8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령자와 장애인, 여러 부위에 통증이나 손상이 발생한 복합상병 환자 등도 심사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현실화의 필요성도 제기한 윤 회장은 현재 12~14급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2005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그동안 물가와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위자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자료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향후 시행규칙 등에 이 같은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경상환자인데, 이번 시행령은 8주 치료 제한을 두고 자배원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심사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의동 위원장은 한의협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한의협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준 만큼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현장에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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