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7℃
  • 흐림13.4℃
  • 흐림철원11.1℃
  • 흐림동두천13.7℃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1.5℃
  • 흐림춘천14.9℃
  • 구름많음백령도12.3℃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4.5℃
  • 흐림서울14.7℃
  • 흐림인천14.2℃
  • 흐림원주15.5℃
  • 흐림울릉도16.7℃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4.8℃
  • 구름많음울진16.1℃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7.8℃
  • 구름많음안동18.9℃
  • 구름많음상주18.7℃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22.0℃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광주17.1℃
  • 구름많음부산22.0℃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4.1℃
  • 흐림여수20.2℃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14.7℃
  • 구름많음순천16.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7.2℃
  • 흐림제주17.6℃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7.8℃
  • 흐림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강화13.5℃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14.6℃
  • 구름많음태백16.0℃
  • 흐림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5.7℃
  • 구름많음보은17.5℃
  • 맑음천안16.4℃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7.8℃
  • 구름많음금산16.7℃
  • 맑음18.0℃
  • 맑음부안15.1℃
  • 구름많음임실16.0℃
  • 구름많음정읍16.3℃
  • 흐림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5.8℃
  • 구름많음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23.9℃
  • 흐림순창군15.7℃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9.0℃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20.4℃
  • 구름많음진도군14.7℃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17.8℃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청송군19.2℃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1.0℃
  • 구름많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밀양23.9℃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21.1℃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진료시 화장은 필수'라는 양방 병원

'진료시 화장은 필수'라는 양방 병원

서울성모병원,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에 성차별적 언급

Female doctor holding consulting patient showing documents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여의사는 환자 진료시 생기 있게 보이기 위해 눈썹 정리 등 화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방 병원의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성모병원은 출퇴근 복장 등에 대한 제한을 담은 50장 분량의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게 메이크업을 할 것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를 사용할 것 △마스크 착용 시에도 메이크업 및 틴트 사용으로 입술 색깔을 화사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해당 내용들은 헌법 제 10조, 12조, 37조 2항에 위배되어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 헌법 제 11조 위반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며 "의료인으로서의 감염관리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터이나, 해당 매뉴얼의 대부분은 여성 의료인을 '화사하게' 단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성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어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공의들에게만 추가적인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성차별"이라며 "여성 전공의를 한사람의 의료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매뉴얼을 접한 다른 의사들 역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의료인으로서의 복장 지침이 왜 남녀를 구분해서 만들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인더러 향수를 사용하라는 매뉴얼은 처음 본다", "여성 전공의에게 화장하고 올림머리를 하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규정인가"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