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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국, 나고야 이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국, 나고야 이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자원이용 측면 外 보유국 입장도 준비해야”



나고야2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오는 8월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갖는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날 참석한 진무현 LG생활건강 연구위원은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대표적인 한방 화장품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전통지식과 원료들을 사용하는데다 유전자원인 약용식물도 중국에 기대고 있어 당장 대비가 시급하다”며 “중국과 일본에는 아름다워지기 위한 기록들이 많아 수집하고 활용해 왔는데 중국에서 기준도 없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경희 국립생물자원관 과장은 “필요한 원료가 중국에만 있을 경우 인접국가인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을 조사해 볼 수 있다”며 “또 막상 해당 국가에 갔는데 원료가 조금밖에 없다면 우리나라의 증식 전문가를 파견해 대량 증식 기술을 심고 적어도 2년 안에 소재가 나올 수 있도록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명철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한국은 자원이용국이라는 입장으로만 대응 중인데 생물자원관 입장에서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우리의 전통지식 역시 보호 대상인데 수혜자는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나고야의정서 이익 규정에 맞는 토착민과 지역공동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마을 단위에도 분명 혈연, 지연 간 전통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규정에 맞는 주체가 분명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류예리 교수는 “나고야의정서 상에 토착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과거 UN에서 내린 정의를 참조하자면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비주류인 사람들로, 중국의 경우 묘족이나 장족들이 해당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로컬 커뮤니티는 있으므로 제주도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류 교수는 “중국이 중의약과 관련해 나고야의정서 이후를 준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면 우리나라의 한의약 전통지식 보호에도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컨대 중국이 '중의약 전통지식'이란 단어를 계속 쓰는데 우리도 '한의약 전통지식'이라는 용어가 명시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종사자들, 나고야의정서 “잘 몰라”



한편 우리나라가 오는 8월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갖는데도 바이오 산업 및 연구계 종사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7%에 그쳤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조금 알고 있다'는 답변이 26%였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7.3% 있었다

.

나고야의정서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250명 중 45.1%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란 응답은 29.2%, '긍정적' 15.2%, '영향 없음' 10.4%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전자원 조달 국가로는 산업계 종사자들은 중국(49.2%), 유럽(20.4%), 미국(11.9%)을 꼽았고, 연구계 종사자는 미국(63.9%), 일본(16.7%), 중국(8.3%)을 들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준비에 어려운 점으로는 법적 분쟁 대응(31.4%)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해 주요 국가들의 법과 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산업·연구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5월 19일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기탁 후 90일째 당사국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현재 나고야 의정서 비준국은 중국, EU, 일본 등 10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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