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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1인 1개소법으로 의료정의 실현"

"1인 1개소법으로 의료정의 실현"

경북지부, 지역 보건의료단체장과 1인1개소법 사수 위한 기자회견 개최

1개소

이재덕 경북지부 회장 등 경북지역 보건의료단체장이 지난 15일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가 지난 15일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경북지역 내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덕 경북지부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은 경상북도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 불법 사무장 병원 및 약국 등이 횡행하면서 신성한 의료 본연의 행위를 저버린 채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명의대여, 과잉진료, 위임진료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아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장은 또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1인 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1인 1개소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사무장을 고용, 운영하다 적발된 성형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개인 소유 프랜차이즈 병원과 비의료인고용 문제를 양산하는 사무장병원 확장 등을 막기 위해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앞서 대전, 충남, 울산, 경남 지부 등이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공동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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