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흐림11.2℃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많음춘천11.7℃
  • 구름많음백령도8.7℃
  • 박무북강릉10.2℃
  • 구름많음강릉11.3℃
  • 흐림동해11.9℃
  • 비서울11.8℃
  • 구름많음인천11.1℃
  • 구름많음원주12.4℃
  • 안개울릉도13.3℃
  • 박무수원10.0℃
  • 구름많음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서산9.7℃
  • 구름많음울진10.9℃
  • 흐림청주13.7℃
  • 흐림대전13.9℃
  • 구름많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2.9℃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2.8℃
  • 박무전주12.3℃
  • 박무울산12.7℃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4.5℃
  • 흐림부산15.1℃
  • 흐림통영15.3℃
  • 박무목포13.1℃
  • 흐림여수15.3℃
  • 박무흑산도11.1℃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0.3℃
  • 흐림홍성(예)11.1℃
  • 구름많음12.9℃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2.7℃
  • 흐림서귀포18.1℃
  • 흐림진주10.8℃
  • 구름많음강화10.9℃
  • 흐림양평12.5℃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0.6℃
  • 구름많음태백11.0℃
  • 흐림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3.8℃
  • 구름많음천안12.3℃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11.9℃
  • 흐림금산13.4℃
  • 흐림11.9℃
  • 흐림부안11.9℃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8.5℃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문경12.2℃
  • 구름많음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12.6℃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5.6℃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5.8℃
  • 흐림남해15.5℃
  • 흐림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원 세무 칼럼 – 103

한의원 세무 칼럼 – 103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한의신문] 송파 문정역에서 의원을 오픈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 전에 뽑은 신입 직원 월급을 160만원으로 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 주당 40시간인 경우에는 최저 임금이 157만3770원 정도라고 들었기 때문에 160만원 정도 월급이면 최저임금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다. 그런데 노무사와 상담하다보니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다. 왜냐하면 월급 중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100% 적용)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7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가 지급한 월급총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4대 보험 절감을 위해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원, 운전보조금 20만원을 책정하고 기본급을 140만원으로 정해두어 월급을 170만원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식대 및 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써 최저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은 기본급 140만원이 됨으로써 140만원/209시간(주당 40시간 가정시)=시급 6698원이 되어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장 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급하는 월급총액이 최저임금액 수준 이상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밖에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직, 숙직수당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등 포함)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 100만원, 가족수당 5만원, 식대 10만원, 시간외 수당 25만원(매월 정액), 상여금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 합계 170만원 주 5일 근무인 경우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기본급, 월 단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가족수당, 식대, 시간외 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근로기준법상의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기 임금



이상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아무쪼록 급여를 현명하게 설정해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