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흐림11.8℃
  • 구름많음철원10.2℃
  • 구름많음동두천10.7℃
  • 구름많음파주10.0℃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1.8℃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3.0℃
  • 흐림동해12.6℃
  • 구름많음서울13.0℃
  • 흐림인천12.5℃
  • 구름많음원주12.7℃
  • 비울릉도12.7℃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4.2℃
  • 구름많음서산13.3℃
  • 구름많음울진12.8℃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2℃
  • 구름많음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4.0℃
  • 흐림군산13.5℃
  • 구름많음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4.4℃
  • 박무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통영15.3℃
  • 흐림목포13.9℃
  • 구름많음여수14.9℃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3.4℃
  • 흐림고창13.3℃
  • 구름많음순천9.4℃
  • 흐림홍성(예)13.7℃
  • 흐림11.2℃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성산12.0℃
  • 구름많음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4.3℃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2.6℃
  • 흐림이천11.5℃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2.1℃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5.1℃
  • 구름많음천안13.3℃
  • 구름많음보령15.1℃
  • 구름많음부여12.5℃
  • 구름많음금산13.9℃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0.9℃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1.4℃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6.6℃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1.3℃
  • 흐림장흥9.2℃
  • 흐림해남8.6℃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13.8℃
  • 구름많음함양군14.7℃
  • 구름많음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10.4℃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1.1℃
  • 구름많음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3.5℃
  • 흐림구미15.2℃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합천15.8℃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4℃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5.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민간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임의 지급 거절

민간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임의 지급 거절

한국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액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 지적



실손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 유형별 분석(한국 소비자원 제공).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실손의료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 대해 자체 지급 거절거하나 감액하는 등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2건으로 2014년 대비 2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의료비 중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포함됐다.



전체 상담 중 25.8%(16건)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정해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을 제한한 경우가 전체의 33건에 해당하는 53.2%로 가장 많았다.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의 환수를 요구한 경우는 38.7%(2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반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8.1%(5건)을 차지했다.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제각각 관리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대상 24개 보험사 중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사를 제외한 19개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들 20개 보험사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 보험사는 40%에 해당하는 8개사에 불과했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경우는 지난 해와 2014년 대비 3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보험사 중 65%에 해당하는 13개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6개 보험사(30%)는 최고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기와 방법을 모두 달리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 차원에서 공제, 지급할 경우 보험사의 사익을 우선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액·중증질환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점, 실손의료보험료가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되지 않는 점, 동일한 계약 조건 하에서 보험금은 형평성 있게 지급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