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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교육부, 인정기관 자율성 저해 말아야"

"교육부, 인정기관 자율성 저해 말아야"

한평원, 다른 인정기관과 함께 교육부에 공동 의견서 제출

한평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8개 평가‧인증기관과 함께 교육부의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공동 의견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는 교육부에 대한 인정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평원이 지난 10일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8개 기관과 인정기관 공동회의를 개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교육부의 법안 개정을 중지하고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정기관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정을 철회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6일 입법예고했다.



임종보 협의회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자율적인 질 보장 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9개 인정기관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한평원 외에도 한국대학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평가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인증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향후 이 같은 의견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하고, 교육부 관계자와 협의회의 공동 논의를 강화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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