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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의료사고, 책임소재보다 사고 원인 파악이 중요"

"의료사고, 책임소재보다 사고 원인 파악이 중요"

대한한의사협회, 2차 추가보수교육서 의료사고 방지 위한 강의 개최

추가보수

대한한의사협회 제2차 추가보수교육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지난 11일 추가보수교육을 통해 진행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사고 현실 인식을 위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기본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진료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주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은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추가보수교육에서 '의료윤리 및 의료분쟁 사례'라는 주에의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의료사고는 '누가 책임자인가'를 묻는 게 핵심이었는데, 대부분의 책임자는 유능하고 성실하고 윤리적인 의사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발 방지와 분쟁 해결에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건수,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비용 등 현실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 이후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 분석한 뒤 예방 방법의 연구 개발과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근본 원인으로는 △과다한 진료 시간 △인간능력 한계 △잘못된 기기 디자인 △인문학 교육 등 의료인 양성 및 교육제도 △의료관광 등 물질주의적 의료정책 등이 거론됐다.



진료시에는 기본검사와 활력징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진료기록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복막염, 뇌경색 등 반드시 필요한 증상에 대한 처치를 제때 해야 하며, 진료과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금도를 넘어선 치료, 의료시설이나 의료지식 면에서 진료능력 밖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수적인 진료도 요구된다.



의료 관련 법, 판례 등의 숙지도 도움이 된다. 부작용과 돌발 사고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료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방법과 치료방법 습득, 학회 참여 등 의학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증상을 확인해야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주의의무 요구 등 환자의 진료협조도 얻어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2011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입원한 환자 597만7578명 중 사망자는 4만695명에 달한다. 이 중 예방 가능한 사망 환자는 1만7702명이다. 사고 전체의 3~5%가 의료분쟁에 연루됐으며, 2015년 현재 의료분쟁 건수는 약 3000건이다. 의료분쟁의 경우 2015년 한해 동안 1,2,3심 법원에서 처리한 민사소송사건은 1460건을 기록했다.



임 위원은 "의료사고는 낮은 의료수가, 과다한 근무시간, 상업주의 정책 등의 부적절한 제도와 의료계의 경직적 문화, 공격적 치료 등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 관계의 변화, 환자의 의료 본질 오해, 의사의 법률 이해 부족, 보상제도 결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이외에도 △의료윤리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 △분쟁해결방법 △분쟁사례 등을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



이날 추가보수교육은 임 위원의 강의에 이어 △한의사가 알아야 할 흉부방사선(이범준 경희대 한방병원 교수) △임상에서의 혈맥약침 활용(장성환 장덕한방병원 통합암센터 진료원장)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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