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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0일 (일)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 조례 제정…‘한의약 건강증진’ 명시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 조례 제정…‘한의약 건강증진’ 명시

이달 13일부터 시행 중…지역 건강관리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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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김천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을 조례상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6조(건강증진사업 추진)에서는 시장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과 더불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을 사업 대상에 명시했다. 아울러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관리, 방문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을 별도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된 만큼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한의약 활용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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