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13.9℃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8℃
  • 구름많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6.0℃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6.2℃
  • 흐림원주14.6℃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5.5℃
  • 맑음영월15.5℃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0℃
  • 구름많음군산15.0℃
  • 맑음대구20.4℃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5.5℃
  • 구름많음14.7℃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3.4℃
  • 구름많음이천13.8℃
  • 흐림인제12.4℃
  • 구름많음홍천12.7℃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4.3℃
  • 맑음보은15.1℃
  • 흐림천안13.9℃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많음부여13.4℃
  • 맑음금산14.8℃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5.9℃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7.5℃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9.2℃
  • 맑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약사‧한약사회, 윤리위 거쳐 면허취소 요구 가능해진다

약사‧한약사회, 윤리위 거쳐 면허취소 요구 가능해진다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예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해 자체 윤리위원회를 거쳐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약사회,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0월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다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따라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으며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