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13.9℃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8℃
  • 구름많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6.0℃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6.2℃
  • 흐림원주14.6℃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5.5℃
  • 맑음영월15.5℃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0℃
  • 구름많음군산15.0℃
  • 맑음대구20.4℃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5.5℃
  • 구름많음14.7℃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3.4℃
  • 구름많음이천13.8℃
  • 흐림인제12.4℃
  • 구름많음홍천12.7℃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4.3℃
  • 맑음보은15.1℃
  • 흐림천안13.9℃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많음부여13.4℃
  • 맑음금산14.8℃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5.9℃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7.5℃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20.4℃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9.2℃
  • 맑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의약품 품목 갱신, 허가받은 관할 관청에 신청토록 변경

의약품 품목 갱신, 허가받은 관할 관청에 신청토록 변경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의약품 품목갱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 품목 갱신 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수리된 관할 관청에서 신청하도록 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의약품 품목을 허가한 경우 식약처장이 품목 갱신을 처리하고 지방식약청장이 허가‧신고한 품목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품목 갱신을 처리하도록 했다.



올해 4월 20일 기준으로 갱신해야 하는 품목 2937개 가운데 약 22%(646개)는 최근 5년간 생산‧수입 실적 또는 계획이 없거나 제출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품목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다.

2013년 이전 허가‧신고를 받은 품목이거나 품목 허가 시 부여된 재심사 기간이 2013년 이전에 끝난 의약품은 분류번호에 따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품목을 갱신해야 하며 2013년 이후에 허가받은 품목은 5년 주기로 갱신하면 된다.



또한 취급량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생산량이 적은 ‘연간 제조단위가 1개인 의약품, 마약’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시판 전 GMP 평가 자료를 동시적 밸리데이션(Concurrent Validation) 등으로 개선했다.



동시적 밸리데이션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의약품을 판매하기 전에 연속한 3개 제조단위 모두가 적합하게 제조되는지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판용 제품의 실생산 중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미국, EU, 일본, PIC/S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향후 민‧관 갱신발전협의체 운영(4월), 민원설명회 개최(5월), 질의응답집 개정(6월) 등을 통해 품목 갱신 제도가 안정적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