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철원12.7℃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13.3℃
  • 흐림백령도11.6℃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5.2℃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인천13.8℃
  • 구름많음원주15.0℃
  • 맑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3.3℃
  • 맑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2.3℃
  • 흐림서산11.8℃
  • 맑음울진13.6℃
  • 구름많음청주16.8℃
  • 구름많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2.4℃
  • 맑음대구17.6℃
  • 구름많음전주14.1℃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9℃
  • 구름많음광주15.3℃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0.9℃
  • 구름많음순천15.6℃
  • 구름많음홍성(예)12.4℃
  • 구름많음14.4℃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많음강화15.0℃
  • 구름많음양평16.1℃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인제12.6℃
  • 구름많음홍천13.8℃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11.5℃
  • 구름많음제천12.0℃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천안13.7℃
  • 구름많음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2.9℃
  • 맑음금산13.3℃
  • 구름많음14.8℃
  • 구름많음부안12.5℃
  • 구름많음임실11.5℃
  • 구름많음정읍11.8℃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0.5℃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많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4℃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12.7℃
  • 맑음경주시13.6℃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5.8℃
  • 구름많음산청14.7℃
  • 맑음거제16.0℃
  • 구름많음남해16.0℃
  • 맑음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센터 법적 근거 명확해져



치매관리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난 28일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안심센터는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현재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관리법 통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적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소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다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돼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개발원의 사업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