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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헌재,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제기한 한약 관련 헌법소원 ‘기각’

헌재,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제기한 한약 관련 헌법소원 ‘기각’

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 확인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 낮아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법률 만들 명시적 입법 위임 없어



헌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과의연은 지난 2015년 12월20일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약사법에서 한약의 안전성‧유요성에 관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안전성‧유효성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제에 한정돼 있으며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이라도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보건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한의사 등이 조제한 한약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 입법 위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과의연 강석하 원장은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를 개발한 단국대 최원철 전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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