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5℃
  • 흐림11.4℃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11.9℃
  • 흐림백령도11.2℃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6.6℃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1.6℃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2.3℃
  • 흐림청주16.3℃
  • 흐림대전14.5℃
  • 구름많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1.6℃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13.5℃
  • 박무울산13.6℃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1.3℃
  • 구름많음13.2℃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2.1℃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5.1℃
  • 구름많음인제11.5℃
  • 구름많음홍천12.8℃
  • 맑음태백9.2℃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제천10.2℃
  • 흐림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3.5℃
  • 맑음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12.7℃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5℃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공포…피해액 3배 이내 손해배상



[caption id="attachment_397929" align="alignleft" width="288"]Contaminated air. Industrial City in fog. Environmental pollution Smoke plants. Factory emissions vector illustration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성 질환이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