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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타 의료와 동일 조건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제공하길 바라”

“타 의료와 동일 조건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제공하길 바라”

문재인케어와 연계돼 있는 첩약·추나요법·약침의 조속한 급여화 실시

공단 일산한방병원 한의과 설치, 한의사 치매 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허용

만성질환 관리 및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사 참여 등 요청

서울시한의사회-건보공단, 상생협력 위한 건강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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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시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5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의약단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2018년 제1회 건강보장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의약단체 중 첫 번째로 가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과 한의의료 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가 타 의료와 비교해 매우 많은 부분에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법으로 제한된 사항이 없음에도 양방의료 위주의 관점과 시스템에 의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한의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타 의료와 동일한 출발선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환자의 최소의 경제적 부담과 최소의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건강을 되찾게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의사가 문명시대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를 진료 등에 이용함은 물론 타 의료에 비해 뒤처져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거시적인 사항도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 시행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한의사 업무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그 관리시스템이 발전해 세계적인 기준이 되도록 일조할 것으로 자신했다.



이와함께 서울시한의사회는 △문재인케어와 연계돼 국민의 요구가 지대한 첩약·추나요법·약침의 조속한 급여실시를 비롯한 한의의료의 건강보험보장성 및 공공성 강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에 한의 요양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 발전적인 한의진료 모델을 개발·발전시켜 국내 건강보험 발전과 국민의료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며 이를 토대로 전 세계 한의의료 표준화의 기틀이 되도록 할 것 △장애우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한의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한의사가 치매 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의 한의사 정원 확대 △노인장기요양기관 내 치료(침시술 등)가 가능하고 치료사항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자락관법(습식부항)의 청구횟수 제한(2~3주 이내 주 3회 인정, 3주 이후 주 2회만 인정)과 같이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학술·임상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청구 횟수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개선 △왕뜸의 간접구술 인정과 같이 새로운 행위가 기존 급여목록에 편입되는 경우, 투입 재료 및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별도의 수가로 책정하도록 하고 감염 방지 등을 위해 건식부항술에도 1회용 부항컵 보상(청구) 등을 제안·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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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분석실장이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남규 실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를 논의할 때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 논리로 서양의학과 단순 비교하거나 그 기준에 맞추라는 요구에 한의계가 버거워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며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여달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 한의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가면서도 행위별수가제에서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면 지불제도를 다르게 접근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은 첩약 급여화에 대해 “연구용역이 발주돼 진행 중이며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한의계는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 중반부터는 관련단체도 같이 논의하는 구도에 넣으려고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여러나라의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맞게 하되 한의에서는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포괄형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한 모든 형태를 제시한 후 가능한 형태가 무엇인지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주치의제와 관련해 “한의가 꼭 빠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당연히 장애인이 주치의로 한의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의계가 복지부와 꾸준히 접촉하면서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진종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갈 길이 많다고 새삼스럽게 느꼈다. 공단도 그렇고 복지부도, 한의계도 아직 정책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서로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목표는 합의가 아니라 공감이다.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현실화 되지는 않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어떠한지 공단에 전달되고 이러한 의견이 하나하나 모이면 언젠가는 현실화되고 합리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승헌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에게 이사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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