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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사람 중심 R&D 혁신…연구자 중심 시스템 개편

사람 중심 R&D 혁신…연구자 중심 시스템 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대학 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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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개최, '과학기술 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 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문재인정부의 '사람과 사회' 중심 R&D 혁신의 첫 발로,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둬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권리는 높이는 정책 방향 하에 5대 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외적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학과 또는 연구실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해 연구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을 허용하고, 연구간접비에서도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간접비 산정시 기관별 적정 행정인력인건비를 권고키로 하는 한편 연구계획서에는 연구비 비목별 총액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는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하며, 종이영수증 등 불편한 제출서류들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정착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마련'에서는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결산 내역을 대학 정보고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할 계획이며, 현재 대학·출연연이 연구비를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지 관리·점검하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대학·출연연이 연구자에게 연구행정 및 연구활동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처우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 하도록 정부 R&D 참여의 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이며,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몰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처우 개선을 포함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학생연구원 등의 정당한 권리 보장' 부분에서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기관이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거비 관리주체를 연구책임자(교수) 중심에서 기관(대학·단과대학·학과) 중심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는 한편 '학생연구원 등의 권익 증징 장치 의무화 및 내실화'에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 기능을 내실있게 부여토록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과기특성화대학에 도입을 추진 중인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이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자라나는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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