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맑음24.7℃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5.1℃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18.4℃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9.2℃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2.6℃
  • 맑음22.9℃
  • 맑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성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5.1℃
  • 맑음22.7℃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25.7℃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21.3℃
  • 맑음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우월적 지위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 및 리베이트 등 중점 확인

심사평가원, 2019년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계획 밝혀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3과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하여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이에 따라 현지확인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아울러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또한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으며,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 및 국세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더불어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는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