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맑음24.7℃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5.1℃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1.1℃
  • 맑음창원18.4℃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9.2℃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2.6℃
  • 맑음22.9℃
  • 맑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성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5.1℃
  • 맑음22.7℃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25.7℃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21.3℃
  • 맑음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예산군,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예산군,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예산군보건소는 4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횟수, 지원항목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체질 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의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한의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예산군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 결과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예산군보건소는 난임부부 지원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건강보험 횟수차감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산군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