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8℃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9℃
  • 박무백령도8.9℃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3.2℃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8.4℃
  • 맑음6.8℃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0℃
  • 맑음9.1℃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11.0℃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등 총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등 총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 확대로 한의약육성 교두보 기대

한방병원·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 차등



한의약육성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은 총 14개 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업무 범위를 한의약기술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18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반영과 출연금의 신청, 지급, 관리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출연금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통합됨에 따라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했다.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10명(보건복지부 차관 및 한의약정책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과 위촉 10명(소비자단체 2명, 유관단체 4명, 연구계 3명, 학계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한의약육성종합계획 등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전통 한의약육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한방병원·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해 정했다.

또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방병원·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오는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된다.



또한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와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하고 포상금 규모는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로 규정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신설했으며 약사법 제86조의6 제1항에 따른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50만 원)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해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