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8℃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9℃
  • 박무백령도8.9℃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3.2℃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8.4℃
  • 맑음6.8℃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0℃
  • 맑음9.1℃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11.0℃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경기도의회,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난임부부 건강과 지역 출산율 제고정희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정 의원 난임 극복 위해 다양한 기회 제공돼야



[caption id="attachment_418537" align="aligncenter" width="400"]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의 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중복지원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적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