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8℃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9℃
  • 박무백령도8.9℃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3.2℃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8.4℃
  • 맑음6.8℃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0℃
  • 맑음9.1℃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11.0℃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의료시설 등 대상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행

의료시설 등 대상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행

국토부, 시범사업 2차 접수…전문가 자문 및 최대 2600만원 지원



5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000만원/동 기준)받을 수 있다.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보조금 소진시까지 접수),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44-201-4995, 4986).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