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4℃
  • 맑음7.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7℃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10.7℃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8.1℃
  • 맑음7.6℃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6.7℃
  • 맑음9.7℃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0℃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7.2℃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12.0℃
  • 맑음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 정의

한약·침구치료 지원과 상담, 교육 등 지원





[caption id="attachment_419270" align="aligncenter" width="400"]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사진)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난임과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써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라고 각각 정의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한약투여와 침구치료 등을 포함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에 대해 조례안 제5조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일 것과 지원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로 정의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앞서 경기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도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