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4℃
  • 맑음7.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7℃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10.7℃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8.1℃
  • 맑음7.6℃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6.7℃
  • 맑음9.7℃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0℃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7.2℃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12.0℃
  • 맑음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한의사, 정부 정한 양식으로 처방전 발급하지 않아도 돼”

“한의사, 정부 정한 양식으로 처방전 발급하지 않아도 돼”

처방전 작성·교부에 한의사도 포함되는지 민원인 질의에



법제처 처방전 양식 적용은 의사·치과의사만 해당해석



법제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처방전 양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지난달 27일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한 민원인에게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앞서 민원인은 같은 요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보냈지만, 복지부로부터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이유는 ‘의료법 제18조 제4항’ 때문이었다.



‘의료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해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먼저 의료법에서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서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한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