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12.8℃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1.9℃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1.1℃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0.4℃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4.1℃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4.2℃
  • 구름많음울산11.5℃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3.1℃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2.6℃
  • 맑음13.1℃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3.9℃
  • 맑음금산11.1℃
  • 맑음14.7℃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3℃
  • 구름많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10.5℃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1.1℃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1.3℃
  • 구름많음밀양14.3℃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3.2℃
  • 구름많음14.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제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제한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적용

16일부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



건보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통해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19년 기준 월 11만3050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시행(‘19.4.23. 시행)됐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지난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