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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한 노력 '지속'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한 노력 '지속'

교육 이수 후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해야 청구 가능
오는 11월9일 한의협 대강당서 6차 교육 실시…추나요법 질 관리 '만전'
한의협,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제5차 추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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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4월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된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추나요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대강당에서는 18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제5차 추가교육(오프라인교육)이 실시됐다.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마련된 9시간의 온라인교육과 6시간의 오프라인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급여 추나요법에 대한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급여 추나요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에 앞서 교육 이수에 대한 신고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15시간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회원의 경우에는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내려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이수 신고는 심평원에 '의료인력 신고'가 되어 있는 한의사에 한해 가능한 만큼 혹여 교육이수 신고를 한 이후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교육이수 신고를 해야 하며, 현재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향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때 신고하면 된다.


이날 5차 교육에서는 박태용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교수(척추신경추나의학회 보험이사)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를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 △추나의학의 개요 및 행위 정의 △추나요법의 역사 △추나요법의 기법체계 △추나요법 시술 관련 용어 △추나요법 적용을 위한 진단평가 및 치료계획 △질환 진단-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추나 행위 진료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한 김규섭 굿모닝한의원장(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육위원)은 발표를 통해 부작용, 합병증 및 주의사항을 비롯 경추부·요추부·탈구 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건강보험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교육인 만큼 한의협에서는 교육의 질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날 교육에서도 지정좌석제를 통해 철저한 이석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각 강의 종료 후에는 QR코드를 활용한 '퀴즈 및 평가지' 제출을 통해 교육내용을 점검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에 대해 2년간의 모니터링 후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의협에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만족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 안에 확고히 자리매김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오프라인 교육은 총 29회 개최돼 1만7080여명의 회원이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제6차 추가교육은 오는 11월9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6차 추가교육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교육이수증 출력방법, 심평원 교육이수 신고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의협 홈페이지 알림마당 '406번' 게시글인 '중앙회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5차·6차 추가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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