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17.3℃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6.5℃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5.8℃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8.7℃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전주15.9℃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3.8℃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6.0℃
  • 맑음18.4℃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5.1℃
  • 맑음18.3℃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8.1℃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9.0℃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3℃
  • 맑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첨재법,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것”

“첨재법,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것”

보건시민단체,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통과 규탄

첨재법.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지난달 31일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운동본부는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듯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오늘 국회 법사위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묵인, 방조하는 일이 거듭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 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총력전을 벌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도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