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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식약처, ICH 국제의약용어(MedDRA) 한국어판 배포

식약처, ICH 국제의약용어(MedDRA) 한국어판 배포

개발, 허가 및 시판 후 안전관리 등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에 적용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산하 국제의약용어(MedDRA) 유지·관리 서비스 기구(MSSO)에서 ‘국제의약용어(MedDRA) 한국어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 for Human Use)는 의약품 분야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국제 의약품 관련 규제 수준을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다.

 

국제의약용어(MedDRA)는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이나 부작용 보고 등 의약품 개발, 허가 및 시판 후 안전관리 등 전주기 안전관리에 사용하는 국제표준 의약용어(약 10만개의 용어로 구성)이며, 전세계 120개국에서 규제기관, 의약품 개발업체, 제약업체, 임상시험기관,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등 5330개 업체가 사용 중이다.

 

이전까지 의약품의 임상시험, 허가, 부작용 보고 등에서 WHO-ART(WHO에서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부작용 보고 용어)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2016년 11월 식약처가 ICH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2021년에는 국제의약용어(MedDRA)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11월부터 부작용 보고 시스템(KAERS)에 국제의약용어(MedDRA0) 한국어판을 탑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제약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의 국제조화를 위해 2013년부터 국제의약용어(MedDRA) 한국어판을 준비해왔다.

 

특히 국제의약용어(MedDRA) 사용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의 경우, 연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ICH와 협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의약용어(MedDRA) 한국어판 배포가 의약품안전관리 국제 조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규제 국제 조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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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약용어(MedDRA)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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