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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필요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필요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야”

“해외 국가들 접종가능 연령대 낮아지고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낮아져”
“방역패스 시행은 백신접종률 높이고 코로나19 극복 위한 최선의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방역패스 쟁점과 개선’ 보고서 발간

방역패스.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시행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법원은 학원 등 일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상태로 법원의 확정결정은 아니나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신속히 확정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가능 연령대가 낮아지고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즉, 방역패스 시행은 국민의 백신접종률 향상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

 

또 보고서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중증 또는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률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감염 확산 방지를 통한 우리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장소를 일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을 강구해 적용하고, 동시에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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