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2℃
  • 비25.1℃
  • 흐림철원24.9℃
  • 흐림동두천25.0℃
  • 흐림파주25.2℃
  • 흐림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5.0℃
  • 안개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5.9℃
  • 비서울25.8℃
  • 비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4.4℃
  • 구름많음울릉도28.1℃
  • 구름많음수원25.5℃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6.0℃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8.0℃
  • 구름많음군산26.1℃
  • 맑음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7.1℃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6.5℃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6.3℃
  • 맑음목포27.0℃
  • 구름많음여수26.8℃
  • 안개흑산도24.4℃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6.7℃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6.3℃
  • 맑음24.4℃
  • 맑음제주27.7℃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0℃
  • 맑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5.2℃
  • 흐림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인제23.5℃
  • 흐림홍천24.3℃
  • 맑음태백21.3℃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3.9℃
  • 구름많음천안25.6℃
  • 맑음보령27.1℃
  • 흐림부여26.1℃
  • 흐림금산25.0℃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6.4℃
  • 흐림임실24.9℃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7.0℃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5.5℃
  • 맑음북창원27.7℃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5.2℃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4.0℃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4.9℃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5.4℃
  • 맑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3일 (목)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


변호사회가 이토록 강력한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직역임으로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총의(總意)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반해 의료인 단체도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윤리위원회 등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 정도가 경고 또는 시정지시, 500만 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등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정숙 의원 주최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의료인 단체도 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인 단체의 강력한 자율징계권 행사에는 양면성이 따를 수 있다. 단체의 입장은 소속 회원들의 비윤리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여 환자 진료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보통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에 반해 회원의 입장에서는 중앙회가 비윤리 행위를 빌미로 여타 개별적 행위까지 지나치게 통제할 가능성이 높고, 공인된 강력한 수단을 남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닐 수 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일장일단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인 단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태도와 엄중한 입장 아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는 이번과 같은 전문가단체 위주의 공청회 외에도 단체와 회원, 그리고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주체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