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1℃
  • 맑음15.5℃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7.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18.2℃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2.1℃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19.0℃
  • 맑음순천17.2℃
  • 맑음홍성(예)18.4℃
  • 맑음17.0℃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3.4℃
  • 맑음성산24.0℃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5.9℃
  • 흐림태백13.1℃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3.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7.5℃
  • 맑음19.9℃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7.5℃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7.7℃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1.4℃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0일 (일)

장애인 건강증진은 수요자 입장서 접근

장애인 건강증진은 수요자 입장서 접근

우리나라의 263만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시범사업의 주요 수요자인 장애인은  1341명 참여에 불과하고, 장애인을 돌보겠다고 참여한 의사 수는 84명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라는 제목을 달기에는 너무 빈약하기 그지없는 수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설계 당시부터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밀히 반영하지 못한데 있고, 그들의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의약을 배제한 것도 한 원인이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치료지원 사업에 있어 한의물리치료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처럼 당사자인 장애인의 요구보다는 진료 시행자인 공급자에 초점을 두다보니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다.

장애인들은 실제 한의치료의 효과성을 익히 체험했기에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제도나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저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의약을 배제하고 있다. 

 

중앙회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이 연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보장을 외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는 이유도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장애학생, 장애경계학생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사업 중 하나인 물리치료 분야에 한의물리치료도 당연히 포함돼 있던 것을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애매한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봉쇄했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이 청구됐고, 그 심판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비롯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물리치료 지원 등 제도 운영의 근간은 핵심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제공자를 중심에 놓다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그 자신이 시각, 청각 장애인이자 전 세계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적극 나섰던 헬렌 켈러는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주 강조한 바 있다.

장애인 건강 및 복지 증진 정책의 방향도 장애인들의 ‘불행’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며, 치료방법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운영의 기본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추진돼야 마땅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나 특수교육대상자의 물리치료 지원 역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처럼 한의약 배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