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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실손 보험, 협의 안 되면 직권으로 정무위 협의체에 올릴 것”김용태 의원, ‘한의약의 달’ 기념식서 단언…“10월 내 결론내겠다” 정무위 국감에서 한의계 실손 보험 적용 문제를 지적했던 김용태 의원이 협의가 안 되면 직권으로라도 정무위 협의체에 상정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 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에서 “한의 실손 보험 적용 관련 보험개발원과 한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두번 째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정무위가 주최하는 협의체로 이관시켜서라도 10월 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논의 과정을 보셨겠지만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10월까지 적어도 권익위에서 제안한 범위 내에서 실손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고 못박았다. 이는 지난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제기했던 질의의 연장선으로, 한의계와 보험업계의 조율이 수월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 의원은 국감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을 향해 “그냥 예전처럼 촉구하겠다고 답할 게 아니라 금감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데이터도 충분하고 6년 이상 시간을 끌어온 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 보험 적용 논란은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실손 보험 표준약관을 만들면서 금융위원회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그간 보험업계가 한의계에 요구한 숫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약 90만 건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방적으로 실손 보험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제외시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권익위원회가 치료 범위가 명확한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바꿔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특히 지난 달 15일 국감과 이달 7일 종합국감에서 김용태 의원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씨를 댕겼다. 김 의원은 “실손 보험 평균 손해율이 100%가 넘어 실손 보험이 망하게 생겼다는 식의 자극적 보도가 많지만 일각에서 이런 협의를 교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적어도 국민 권익위에서 제안한 수준은 국감에서 약속한대로 10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
국회 예산정책처…한약재 '개방형 시험실' 운영 지속여부 재검토 필요내년 예산 2억원 책정, 민간 위탁 운영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의 이용률이 저조해 사업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11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약령시에 개소한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은 2015년 1월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 및 품질관리규정(GMP) 전면 시행에 따라 영세한 한약재 제조업체의 품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자 설치됐으며 한약재 제조업체들이 자유롭게 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2011.11.24~28, 96개 업체 참여) 결과 68.2%의 제조업체에서 시설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한약재 제조업체의 과반이 수도권에 밀집된 점을 감안해 서울 약령시에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개방형 시험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업체들의 이용실적은 2015년 기준 월 3~5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대해 개방형 시험실이 시약 등 재료비와 장비만 지원되고 실제 시험을 수행할 인력은 지원되지 않아 제조업체가 직접 시험담당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식약처는 그동안 직접 운영하던 방식을 2016년도부터 전문 품질검사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사업수행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할 경우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식약처가 1년간 이용실적을 점검해 사업 운영방식의 변경에도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2017년 예산안 편성 시 사업의 지속여불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방형 시험실 운영을 위한 2016년도 예산은 2억원이 책정돼 있다. 한편 ‘개방형 시험실’은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시험장비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한약재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됐으며 총 155㎡의 규모에 기기분석실Ⅰ·Ⅱ, 천칭실, 물품창고, 전처리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어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등 모든 위해물질 검사가 가능하다. -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보다 많은 한의원 참여 유도 필요”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다양한 한의원 참여를 위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고유의 경쟁력이 있는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 한의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기관을, 올해에는 8개 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해 사업 수행 결과에서는 선정된 7개 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전년대비 평균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예산안은 총 3억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되며, 공모를 통해 10개 병원을 선정한 뒤 각 병원당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69개소인데 반해 10명 이상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약 50개소에 불과해 사업이 지속될수록 일부 한의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편중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한의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이 해외환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금 지원 기간을 검토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지난해 수입 완제의약품 중 금액기준으로 항암제가 가장 많아고혈압 치료제 중에서는 ARB 복합제 수입금액이 가장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완제의약품 중 금액기준으로 항암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자료 가운데 금액기준 상위 100대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코드별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완제의약품의 수입금액은 3조6989억원으로 분석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치료제군별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 코드로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ATC코드별로는 기타 항종양제가 313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면역억제제(2215억원), 항바이러스제(2170억원), 혈당강하제(1698억원), 세균성백신(1480억원) 순이었다. 반면 수입금액이 가장 적었던 제제는 기타 호흡기계 약물로 나타났다. 이 약물의 수입금액은 지난해 45억원에 불과했으며 이어 혈액 및 관련제제(46억원), 기타 해열진통제(49억원), 안드로겐 호르몬제(50억원), 퀴놀론계항생제(52억원) 순으로 수입금액이 낮았다. 한편 당뇨 치료제와 함께 우리나라 환자 수요가 가장 많은 고혈압 치료제는 ARB 복합제의 수입금액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ARB 복합제 수입금액은 1397억원으로 전체 고혈압 치료제 수입금액의 59.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칼슘채널 차단제(483억원), ARB 단일제(362억원), 베타차단제(67억원), ACEI 단일제(59억원) 순이었다. 당뇨 치료제는 1형(소아)당뇨에 쓰이는 인슐린 및 유사체(580억원)에 비해 2형(성인)당뇨에 사용되는 경구용 혈당강하제가 1698억원(74.5%)으로 3배 가량 많았다. 반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복합제(524억원, 27.4%)보다 단일제(1389억원)의 수입물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항종양 제제는 기타 항종양제가 3136억원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으며 대사길항제(538억원), 식물 알칼로이드 및 천연물(197억원), 알킬화제(9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
‘떴다방’ 전국 일제 단속으로 85개소 적발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효능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서울 중구 소재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여성을 모집, 방문한 어르신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인 어르신들(하루 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추출가공식품을 소화기 계통, 부인과 질환, 관절‧무릎 아픈 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약 1,74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의료기기 등을 중풍, 골다공증, 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이 적발됐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경찰청(청장 강신명),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소비자감시원 등 단속인력 1,702명(연인원)이 동원됐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떴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떴다방에 주로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관(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떴다방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 전국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건의료계 학생 대표들 “국시 응시료 낮춰달라”해마다 인상되는 응시료 부담에 국회 탄원서 제출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심수민 의장을 비롯한 5개 보건의료계 학생 대표들이 국시원의 정부예산지원 증액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 19일 제출했다. 학생들은 국시원의 낮은 국고지원율이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해마다 인상되는 응시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시원의 국고지원율은 국시원 전체 예산의 6% 정도로 다른 국가자격 시험기관 등과 비교할 때 10배 가량 낮은 국고지원율을 보인다고 학생들은 설명했다. 학생들은 탄원서를 통해 “해가 갈수록 국가고시 응시료는 인상되었고, 올해에도 학생들은 작년보다 2-3% 인상된 금액으로 시험을 치르게 됐다”며 “국시원의 정부예산지원 증액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심수민 전한련 의장은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의료인 양성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국가고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다섯개 보건의료계 학생 단체가 연대하여 우선적으로 대표자들이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초 국시원은 오는 12월 특수법인 전환을 앞두고 2016년도 정부출연금을 교부 받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출연금 교부 미반영으로 내년도 응시료 인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 실제적인 국고 지원 액수를 산정해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등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특정 직종을 중심으로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비용을 걷는 문제를 꼬집었다. -
사무장병원 운영해 ‘39억원 편취’ 일당 구속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39억 원의 건강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의료법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기관을 개원한 뒤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보험금 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양방병원 이사장 이모 씨와 의료기관 운영자 김모 씨 및 사무장 허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방병원 이사장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주와 순창, 남원 등에 일명 사무장 병원 4곳과 사무장 한의원 1곳을 차린 뒤 환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입원시켜 건강보험금 3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모 씨 등 2명과 실제 병원이나 한의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신상정보를 제공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환자 김모 씨 등 10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환자들은 적게는 3회~7회까지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가짜로 입원해 자신들이 가입한 생명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이사장과 사무장 등은 자신들이 직접 환자를 선별한 뒤 병명과 입원 기간 등을 정해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
“김문기 하수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존재하는 한 한의대 인증평가 힘들다”파면된 방정균 상지 한의대 교수 인터뷰 김문기 총장과의 투쟁에서 파면당한 교수는 위법 판결이 난 정대화 교수 외에도 3명이 더 있다. 한의대 방정균 교수도 그 중 한명이다. 이사진 사퇴, 한의대 인증평가 추진 등 재단 측을 상대로 투쟁 중인 방정균 교수를 만나 현황을 들어봤다. ▷요즘 하는 일 이사회 퇴진 및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본관 로비 1층에서 농성 중이며 오늘 오후에는 2시부터 총학 주최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특히 한의대 인증평가를 위해 필요한 병원분원 및 교수충원과 관련해 한의대 비대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파면 당한 정대화 교수에 대해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분위기는?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것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와 법원이 판결을 낸 거라 구성원들은 이사진들을 사퇴하라고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됐다. 마침 오늘도 이사회가 있어서 빨리 파면당한 교수들을 복직시키라고 요청서를 냈다. ▷정대화 교수는 아직도 복직을 안 했나 판결이 난 게 3월이지만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있다. 국립대학은 자연적으로 귀속돼 바로 복직할 수 있지만 사립대는 질질 끌어 애를 먹인다. 지위 보존, 복직과 관련해 민사 소송까지도 하게 되는데 대법까지 가면 보통 2~3년 걸린다. ▷정 교수도 복직이 안됐으면 방 교수께서는 더 시간이 걸리겠다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 씨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자 업무 방해, 주거 침입, 학생 선동의 징계사유로 삼아 지난 7월에 파면을 당했고, 복직 관련해 소송을 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던 해직 교수들의 경우, 전단지를 돌리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판에 가기도 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지만 정상 복직이 되기까지 급여가 없으므로 열심히 아껴 쓰고 있다(웃음).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수업에 복귀했다. 유급은 면하게 되나 수업거부를 일시 정지했다. 5주의 수업 결손이 있지만, 교수들이 야간, 주말, 방학 기간을 줄여서라도 보강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서 교수 부당 징계 철회도 요구 사항으로 거론했다. 선배로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88년도에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1기로 입학하면서 김문기 씨를 처음 접했다. 당시 상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부정입학, 교비횡령, 교수채용의 비리 등 사학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로 교육자적 양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학교를 잘 정리했어야 하는데, 또다시 김문기 씨에 의해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의대 인증평가 관련 진행 상황은? 21일 한의대 학생회가 김문기 씨를 직접 만났다. 한방병원 분원지로 학교 측이 공시한 김문기 씨 개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 상지학원으로 명의이전을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김문기 씨는 자신을 지지할 경우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등 실효성이 없는 변명을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김문기 씨의 하수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학교 본부가 존재하는 한, 한의대 인증평가 준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 대부분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한의대 인증평가를 꼽고 있어 하루빨리 이사진을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획 상지대 정상화는 사학 민주화의 바로미터가 됐다. 한의대 인증평가 대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문기 씨 및 이사회를 퇴진시키고 상지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단은 외부 시민단체와 연대해 활동을 지속하겠다. -
정부, 주민번호 요구하는 각종 서식․증서 일제정비 나선다-행정자치부, 근거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는 관행 대폭 개선 기대 각종 자격증 및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치단체가 1103건으로 총 1841건이고,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도 7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지에 따른 분실, 사무실 비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번호 기재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도 328건(법정서식 130건․자치법규 서식 198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 이달 중에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상 근거없는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841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토록 하고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증서 328건은 생년월일 및 증번호 등으로 대체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정비가 이미 완료된 유사사례와 전수조사 결과목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건별 심사의견을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반기별 정비실적을 파악해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독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정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식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일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각종 증서가 정비돼 행정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건기식 신고 시 10만원 지급한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홍보관, 체험 관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를 신고할 경우 10만원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19일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먼저 이번 고시에서는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신고를 할 경우 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춰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허위신고에 대한 피신고인의 소명 기회 제공을 위해 구매 후 10일 이내 신고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했다.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몰래 가져다 놓고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통상적인 CCTV 저장기간인 10일을 기준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이와함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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