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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 가능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 가능

건보공단,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선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부담 완화 및 전자신고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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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이하 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DI란 사업장이 건강보험 신고·신청, 결과확인 등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세무사·회계사·노무사·행정사 등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업무대행기관이 건강보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신해 신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어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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