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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 인지도 향상·대국민 홍보 강화 박차의료기기 활용 당위성 강조 및 한의약 폄훼 적극 대응 등 2015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과학화를 적극 홍보, 한의약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박차를 가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잘못된 한의약 폄훼에는 적극 대응해 근거없는 비방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했다. “한의약 과학화 위한 의료기기 사용 절실”…기자회견 개최 지난 10월 중국 투유유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하자 즉시 ‘한의학·과학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의약의 과학화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임을 설파했다. 지난 5월에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중소상공인 단체와 연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일선 회원들에게 홍보 배지를 제작해 배포했고, 10대 일간지를 포함한 주요 신문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곽유화·하재숙 등 한의약 폄훼 적극 대응 잘못된 한의약 폄훼를 바로잡는데도 앞장섰다. 곽유화 배구선수는 도핑에 적발된 뒤 “한약” 핑계를 댔고, 한의협은 지난 6월 발빠르게 ‘한의사 처방 한약 도핑결과 문제된 적 없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 거짓말을 바로잡았다. 결국 곽 씨는 다이어트 양약을 복용한 사실을 시인했고, 배구연맹과 함께 공식 사과하고 은퇴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 연예인 하재숙씨가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 “한약먹고 살쪘다”는 발언 , KBS ‘비타민’,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등에서 한의약 폄훼가 전파를 타자, 즉시 소속 기획사와 방송국에 사과 요청 공문을 발송,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SBS ‘아빠를 부탁해’의 경우 한약업사에게 공진단 만들기 체험을 배우는 장면이 송출돼 제작진에 공문을 발송, 재방송 및 다시보기를 즉각 삭제했다. 조선비즈의 ‘車보험 축내는 韓方..같은 사고, 진료비는 5배’ 기사와 관련해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조선비즈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한약재 전문가는 한의사” 설명자료 배포…이엽우피소·음양곽 등 오남용 “주의” 식품으로 쓰이지만, 독성이 있어 한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설명자료를 배포, 해당 정부 기관인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오남용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짜 백수오 파동 뒤 ‘이엽우피소의 독성 우려 자료 및 식약처의 식품 원료 인정 시스템 문제점’ 에 대해 즉각 알렸고 ‘음양곽(삼지구엽초)’, ‘초오(草烏)’등 독성주의 한약재의 경우, 민간에서 잘못 복용돼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메르스 한·양방 병행치료 촉구 및 독립운동 한의사 재조명 등 이밖에도 한의사·한의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메르스 창궐 당시 한·양방 병행치료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재, 메르스 대응 방안에 한의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 한의학 홍보 웹툰을 제작, 인터넷 웹사이트·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 게재했으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한의사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아직까지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 온갖 규제로 가로막힌 한의사들의 현 상황을 재조명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된다-12월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서 자유롭게 진료받게 된다국민권익위, 진료 후 비용 정산토록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이하 권익위)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국방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상 직업군인 본인이 원할 경우 민간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에 따라 진료 후 국방부와 건보공단이 비용을 정산토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이 공상을 입은 경우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군 병원에 설치된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후 국방부에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신청하고, 최종 승인되면 국방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권익위가 직업군인 진료비 부담과 관련 국방부․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0년부터 ‘14년까지 최근 5년간 환수조치를 당한 직업군인은 총 406명이며, 최고 환숭액은 약 1500만원,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약 170만원에 달하는 등 두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직업군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직업군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군 병원의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공상 직업군인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제도적 불합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상 직업군인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은 물론 전국에 14개의 군 병원에 민간병원 진료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각 지역 군 병원은 국군수도병원까지 진료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지연될 우려가 상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공상 직업군인도 비공상 직업군인이나 공무원, 현역병처럼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은 공무상 요양비 승인 여부에 따라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토록 하는 한편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후 심의를 실시해 공단부담금이 환수조치 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14개 군 병원은 공무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군 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판단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즉시 후송 조치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무상 요양비 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가 대책에 반영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직업군인들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 한의학은 정통성 지키며 현대화 이뤄낸 유일한 동양 정통의학”韓 인천광역시한의사회- 中 위해시 중의약관리국 MOU 체결 2015 전통의학 중·한 고위층 포럼 개최 지난 9일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열린 ‘2015 전통의학 중·한 고위층 포럼’에 초청 받은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는 위해시 중의약관리국과 MOU를 체결, 전통의학 교류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왕치 베이징 중의약대 종신교수가 체질의학에 대해 발표했으며 송버린 창춘 중의약대학교장은 전통의학에서 양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시오진 상해 중의약대 용화병워장은 전승모델을 구상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역설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양국의 교류강화를 통해 인류 건강에 이바지 할 것을, 황병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은 한의학의 산업화와 치료의학으로의 전향을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올해 투유유 교수가 전통 한약재인 청호(개똥쑥)에서 말라리아 퇴치에 획기적인 치료제인 아르테미시닌(청호소)을 만드는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최근 중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한 껏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중국이 한국 한의계와의 교류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한국 한의학이 동양의학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를 이뤄낸 유일한 동양의학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중국은 1840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근대화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외부세력에 의한 현대판 ‘분서갱유’를 겪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 전통의학은 그 정통성을 잃게 되고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전통중의학과 서양의학의 무리한 일대일 매칭이 강행됐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대 중국의 라오중의(노중의사 : 저명한 의가에게 붙여지는 호칭)들이 많은 책을 통해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기 한국에서도 근대화가 진행되기는 했으나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출간의 저력에 힘입어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해인 1894년 이제마 선생은 한국 고유의 한의학 서적인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함으로써 한국 한의학의 독자적인 ‘체질의학’을 만들어 전통한의학은 오히려 더 크게 발전하는 면모를 보여줬다. 현대한의학으로의 변화 과정에서도 중국이 보여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강제적 매칭도 없어 현재 한국 한의학은 중국보다 동양의학의 정통성을 잘 지켜낼 수 있었다. 다시말해 오늘날 중의학은 중국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중의사가 모든 의료기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잃어 버린 정통성으로 인한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한의학은 다행히 잘 지켜온 정통성을 바탕으로 현대화를 이뤄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단의 기초도구인 X-ray, CT, 초음파 등의 사용마저 양의사들의 카르텔로 인해 제약당하고 이를 중재해야할 보건복지부가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등 국내의 모순된 제도적 문제로 발목을 잡혀 있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양국의 상호 협력 강화는 전통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
"앞으로도 한의대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류기원 경희한의대 명예교수, 목련상 수상 지난 18일 개최된 경희대학교 송년회에서 한해 동안 경희대학교를 빛낸 구성원에게 수여하는 목련상에 한의과대학 류기원 명예교수가 연구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날 수상한 류 명예교수는 그동안 한의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은 물론 국내 한방병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지난 40년간 난치병 치료와 연구를 통해 100여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한의학적 오장개념의 분류로 나뉜 비계내과의 명의로 인정받으며, 비계내과학이 학문적으로 자리잡는데 공헌해 왔다. 이밖에도 류 명예교수는 △경희대한방병원장 △대한한의학회 이사장 △한의사국가고시위원장 △한방의료보험 실행위원 겸 국민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5년에는 녹조근정훈장을, 또 2009년에는 ‘류의태․허준상’을 수상키도 했다. 이날 류 명예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 1971년 8월 ‘제3의학’의 기치를 들고 출범한 경희의료원 부속한의원 조교수로 임명돼 경희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며 “그동안 오직 한 길로 곁눈을 두지 않고 ‘경희의 제3의학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상은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열심히 경희대학교 및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목련상 시상식에서는 류기원 명예교수 이외에도 교육 부문에 간호학과 김윤희 명예교수가, 실천 부문에서는 강동경희대병원 메르스 비상경영총괄위원회가 각각 수상했다. -
'한의약 경제성평가' 본격적으로 연구된다한의약 경제성평가 및 비교효과 연구학회 창립 건보급여 근거 위한 임상연구 비용효과분석 집중 초대 회장에 부산한의전 김남권 교수 추대 [caption id="attachment_347497" align="alignnone" width="300"] SAMSUNG CAMERA PICTURES[/caption] 한의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비교효과를 연구하기위한 ‘한의약 경제성평가 및 비교효과 연구 학회’가 설립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미래정책실(실장 송미영)과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센터장 김남권)는 지난 19일 학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의 의료보장성 강화 연구와 임상연구의 비용효과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될 학회의 초대 회장에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김남권 교수가 추대됐으며 부회장을 맡게 된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강형원 교수, 기획이사에 한의학연 한의정책팀 이준혁 팀장 등 총 52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학회는 건강보험급여 근거자료로 활용할 임상연구의 비용효과분석 등을 집중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문발표, 특화된 교육사업과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성 연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한의약의 세계화에 발맞춰 국제 학회인 국제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성과연구회(ISPOR, 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 Research)와 연계한 국제 연구 활동도 추진한다. 김남권 회장은 “한의약 경제성 평가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연구방법론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연 송미영 실장은 “현재 국내에 한의약 관련 학회 중 경제성평가 학회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학회 설립을 기반으로 향후 학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지금도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지난해 유권해석 통해 “혈액검사기 한의사 사용 가능” 이미 결론 내려 -일부 양의사들, 한의사에 혈액검사기 등 허용시 ‘무기한 전면파업’ 운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혈액검사기 포함 여부에 대해 “노환규 전 양의사협회장 당시인 지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이미 가능한 사항”이라며, 일부 양의사들의 허용 반대 주장은 명백한 오류임을 지적했다. 실제 최근 일부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SNS나 내부 권고문 등을 통해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쓰게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혈액검사기를 포함한 단 한 개의 의료기기라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시 모든 양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마치 혈액검사기는 현재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일부 양의사단체와 양의사들이 혈액검사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는 한편 지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공문(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내려진 시점은 현 양의사회장 임기도 아닌 노환규 전 회장 임기 중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미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번 논의 과정에서 혈액검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급여․비급여 행위 고시를 위한 수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미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론낸 것처럼 파업 운운하는 양의사단체의 협박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X-ray 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역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비급여 통제' 논란 가중비급여행위에 비용산정 근거로 시술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비급여에 대해 권한 없이 금액을 통제하고 있는 한편 원칙 없는 행정처리로 인한 불만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도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해 급여로 청구하고 있는데, 일선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비급여 비용산정에 대해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금액 삭감을 통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를 진료한 A한의원에서는 최근 심평원 측에 환자 치료에 사용된 비급여 비용산정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에서는 A한의원에서 청구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비급여 행위에 대한 시행 매뉴얼 및 수가 산출 근거, 초진 및 경과기록지는 물론 시술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심평원이 의료인의 시술의 적정성과 비용 산출은 물론 실제 의료인 소득을 근거로 해당 비급여 시술이 적정했는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심평원이 비급여 통제로 인한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심평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일방적인 비급여 통제에 대해 심평원 측은 정해진 원칙이나 기준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자동차보험 비급여 청구 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두 달 넘어 회신된 한의협 질의서에도 논점 흐리며 문제 회피?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의협도 심평원 측에 이미 지난 10월 심평원이 비급여행위 금액 통제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두 달이 훌쩍 넘어서야 돌아온 회신에서 심평원은 명확한 설명 대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논란을 해결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답변서에서 심평원은 "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기준 비급여대상 행위의 경우 자보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소요비용을 확인하는 것도 심사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지만, ▲비용산정 목록표 제출 및 비용 변경의 가능여부 ▲실제소요비용 근거 자료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 없이 일반적인 자보 심사 개념에 대해서만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논란으로 인해 불거진 의료기관의 불편 및 행정낭비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짤막한 답변만을 남겼을 뿐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미흡한 심평원의 공문 답변에 대해 재질의를 한 상황이다. 자보 심사 심평원 위탁 후 의료계 전체 불만 극에 달해 심평원의 자보 심사 문제점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된 이후 이미 한의계 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불만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양방의료계에서도 그동안 비급여로 받아왔던 치료재료에 대해 실구입가 목록을 제출해야만 그것도 실구입비로만 지급해줄 수 있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황당해하며 자보환자 진료를 거부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의약단체별로 추천받은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자보 자문단을 중심으로 심사청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평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문단이 의약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심사 과정의 '의약학적 근거' 등 지침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자문단의 협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심평원이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심평원이 진행하는 자보 업무는 국토부·복지부·건보공단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숙련도와 투명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미숙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정당하게 치료받을 국민의 권리도 자본의 원리로 침해되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자보 심평원 이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 할수 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행태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사기업을 대리하여 심사하는 것 자체를 다시 문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광주한의사회, 한의혜민대상이어 한의약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서 복지부장관 표창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서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한의진료단, 한의약 우수성 널리 알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병원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진료하며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광주한의사회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특별상을 받았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지난 2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포럼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진출 등 한의약 글로벌화에 공헌한 단체에 수여하는 특별상이다. 광주시한의사회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의진료단을 구성, 선수촌 및 경기장에서 70여 나라의 900여명의 외국선수단 및 경기 임원들에게 한의진료를 통해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렸다. 당시 한의과는 선수촌 내 가장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찾은 진료과로 기록되기도 했다.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은 “경로당 건강지킴이, 금연캠페인, 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의료봉사, 다문화의료봉사 등 광주지역의 건강 지킴이에 앞장서서 봉사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해 준 600여 회원들에게 공로를 돌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서 광주한의사회는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신문사가 주관하는 ‘2015 한의혜민대상’도 수상했다. 한의혜민대상은 한의계의 가장 큰 상으로, 1년 동안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가장 공헌한 인사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
韓·中 '뜸' 국제 표준 마련했다뜸기구, 재료 안전성·품질, 재료 등 한·중 협력해 제정한 첫 사례 한국과 중국이 공동 노력을 통해 뜸에 대한 국제 표준이 제정됐다. 韓·中이 협력해 제정한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KS 표준이 반영돼 국내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Technical Committee 249, 이하 ISO TC249)에서 한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를 통해 뜸에 대한 국제 표준 ‘General requirements of moxibustion device’(뜸의 일반 요구사항)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뜸의 국제 표준은 뜸기구, 재료의 안전성과 품질, 구조 및 치수, 재질, 재료, 시술온도, 시술의 안전성, 포장, 표기,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요구사항들로 구성돼있다. 특히 환자를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뜸 시술 시 최대 온도를 규정하고 피부와 닿는 부분의 재질은 뜸 시술 중 피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뜸 안전성 표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또한 사람의 피부 표면 온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뜸 온도 측정 기술과 뜸의 재료인 쑥의 인조 건조방법에 대한 내용도 부속서에 수록했다. 현재 뜸은 한·중·일 3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뜸 전문 시술업체가 2020년에 4,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는 만큼 이번 뜸 국제표준 제정을 계기로 뜸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뜸 제조 기업의 해외 수출 시장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의학연은 기대했다. 이혜정 원장은 “이번 국제 표준 제정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협력해 주도적으로 개발한 첫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선도하는 한국과 중국이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제품 표준 개발·운영업무는 지난 7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의 표준개발, 전문위원회 활성화 및 국제표준화 협력 사업 등은 식약처에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전통의학에서는 ‘一鍼, 二灸, 三藥’(일침, 이구, 삼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뜸 요법은 주요 치료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마다 제조하는 뜸 제품의 재료·형태가 다양하고 제조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없어 혼란이 있는 상태다. 이에 한의학연은 뜸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2년에 뜸의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 표준을 제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뜸에 대한 KS 표준(KS P 3000:2012, 뜸의 일반 요구사항)이 제정됐다. 이어 2012년 5월 대전에서 개최된 제3차 ISO TC249 총회에서 한의학연 류연희 책임연구원이 뜸의 KS 표준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안을 제안했으며 당시 중국도 뜸에 대한 표준안을 제안함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표준 개발 프로젝트를 구성해 추진할 것을 총회에서 합의했다. 이 후 약 3년간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2015년 11월 뜸의 일반 요구사항(ISO 18666:2015, General requirements of moxibustion device)으로 국제표준이 최종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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