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맑음-0.9℃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5.4℃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4.6℃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2.4℃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5.4℃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7.3℃
  • 맑음목포7.1℃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10.6℃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5.2℃
  • 맑음홍성(예)1.2℃
  • 맑음-0.2℃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5.2℃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1℃
  • 맑음1.4℃
  • 구름많음부안4.7℃
  • 맑음임실2.0℃
  • 구름많음정읍3.9℃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5.0℃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9℃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5℃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7일 (토)

의료 AI 활성화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합리화

의료 AI 활성화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합리화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AI 디지털의료기기 등 인허가 시 임상시험자료 제출 및 면제 기준 명확화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시 임상시험자료 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우수관리체계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선정한 ‘2026 식의약 안심과제’의 성과로써,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에 따라 소프트웨어 형태의 디지털의료기기는 인허가 시 원칙적으로 임상시험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식약처장에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출해 인정받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다.

 

20260728_112402.png

<성능검증 자료만으로 인허가 가능한 디지털의료기기 유형>   

 

이에 식약처는 그동안 인허가된 약 1,000여건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현황을 분석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성능검증 자료로 인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임상시험자료 제출 및 면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우수관리체계 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2등급에서 등급 미지정 대상까지 확대하고, 실사용 특례를 부여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의 범위로 연장키로 했다. 

 

식약처 김명호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규제 예측성을 높여 불필요한 임상시험은 줄이고, 최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국내 의료 AI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