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9℃
  • 구름많음30.5℃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6.6℃
  • 구름많음춘천30.5℃
  • 비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8.4℃
  • 맑음강릉28.9℃
  • 맑음동해27.1℃
  • 구름많음서울30.6℃
  • 맑음인천29.7℃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9.5℃
  • 구름많음수원31.2℃
  • 구름많음영월30.8℃
  • 구름많음충주31.8℃
  • 맑음서산30.8℃
  • 맑음울진25.8℃
  • 맑음청주32.5℃
  • 맑음대전32.6℃
  • 맑음추풍령31.8℃
  • 맑음안동32.2℃
  • 맑음상주33.4℃
  • 맑음포항30.6℃
  • 맑음군산32.2℃
  • 맑음대구35.6℃
  • 맑음전주32.9℃
  • 맑음울산35.2℃
  • 맑음창원33.5℃
  • 맑음광주33.7℃
  • 맑음부산32.8℃
  • 맑음통영30.6℃
  • 맑음목포31.6℃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2.2℃
  • 맑음고창32.7℃
  • 맑음순천32.3℃
  • 맑음홍성(예)31.7℃
  • 맑음31.5℃
  • 구름많음제주31.6℃
  • 맑음고산30.3℃
  • 맑음성산31.0℃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33.9℃
  • 구름많음강화29.0℃
  • 구름많음양평29.3℃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28.8℃
  • 맑음홍천31.4℃
  • 맑음태백29.9℃
  • 구름많음정선군32.2℃
  • 구름많음제천29.9℃
  • 맑음보은31.0℃
  • 맑음천안31.4℃
  • 맑음보령31.6℃
  • 맑음부여32.2℃
  • 맑음금산32.6℃
  • 맑음31.6℃
  • 맑음부안32.4℃
  • 맑음임실30.4℃
  • 구름많음정읍33.1℃
  • 맑음남원32.7℃
  • 맑음장수30.1℃
  • 맑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5.7℃
  • 맑음순창군32.1℃
  • 맑음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5.8℃
  • 맑음보성군33.0℃
  • 맑음강진군33.0℃
  • 맑음장흥33.3℃
  • 맑음해남31.2℃
  • 맑음고흥32.8℃
  • 맑음의령군35.4℃
  • 맑음함양군32.9℃
  • 맑음광양시33.7℃
  • 맑음진도군30.3℃
  • 맑음봉화31.2℃
  • 맑음영주31.2℃
  • 맑음문경31.2℃
  • 맑음청송군33.8℃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3.6℃
  • 맑음구미33.3℃
  • 맑음영천35.0℃
  • 맑음경주시36.8℃
  • 맑음거창34.2℃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6.6℃
  • 맑음산청34.1℃
  • 맑음거제31.4℃
  • 맑음남해32.4℃
  • 맑음34.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4일 (금)

국회 본회의서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본회의서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

복지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이·미용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계속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