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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하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하라!

한의사 참여 없는 의료인력 추계는 불완전한 정책
양의사 인력 수급과 한의사의 역할·수급은 상호 밀접…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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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가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국회 공청회에서 다뤄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의 인력수급추계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간 양방 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양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하여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올해에 이어 내년도 신규 양의사 배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도입해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협회는 지난 10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이 같은 이유로 한의사를 활용하여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관철되지 않았다”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봐서는 안 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양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내놓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완전한 제도와 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수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더불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과잉이 지적되며 감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에 1300~1750여명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원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태다.


한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들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양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만일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즉시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역시 반드시 논의돼야 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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