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15.1℃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4.4℃
  • 흐림대관령-17.9℃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12.0℃
  • 눈울릉도-4.6℃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9.0℃
  • 맑음청주-10.2℃
  • 눈대전-10.5℃
  • 흐림추풍령-11.9℃
  • 맑음안동-11.4℃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7.7℃
  • 구름많음군산-8.1℃
  • 맑음대구-8.3℃
  • 구름많음전주-8.9℃
  • 맑음울산-7.5℃
  • 맑음창원-6.6℃
  • 눈광주-7.9℃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5.6℃
  • 눈목포-4.6℃
  • 맑음여수-6.5℃
  • 눈흑산도-3.1℃
  • 구름많음완도-4.4℃
  • 흐림고창-8.3℃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8.9℃
  • 맑음-12.5℃
  • 눈제주-1.0℃
  • 구름많음고산-0.9℃
  • 흐림성산-2.9℃
  • 눈서귀포-2.0℃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2.6℃
  • 흐림태백-15.3℃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0.3℃
  • 구름많음보령-7.9℃
  • 맑음부여-8.8℃
  • 흐림금산-9.6℃
  • 맑음-9.9℃
  • 흐림부안-7.8℃
  • 구름많음임실-9.4℃
  • 흐림정읍-8.8℃
  • 구름많음남원-9.1℃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8.7℃
  • 흐림영광군-5.2℃
  • 맑음김해시-7.5℃
  • 구름많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5.7℃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5.0℃
  • 구름많음장흥-6.1℃
  • 흐림해남-4.8℃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7.3℃
  • 흐림진도군-4.7℃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5.2℃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건강친화기업 인증사업, 7월 7일까지 접수

건강친화기업 인증사업, 7월 7일까지 접수

직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책임경영 위해 노력하는 기업 모집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7월7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근로자의 74.3%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활동이 직원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직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9.8%에 불과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직원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직장.jpg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확인·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상을 통해 제도 개요,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와 동시에 누리집에서 인증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대기업형(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형(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 중소기업형 등 3가지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된 지표에 근거한 인증 심사(서류 및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되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인증기업의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알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포털사이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직장환경 개선과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더욱 확산돼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장은 “작년 사업실시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정비하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했다”라며, “앞으로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