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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인삼 연근제 표시 자율화·‘수삼’→‘생삼’ 명칭 변경 추진

인삼 연근제 표시 자율화·‘수삼’→‘생삼’ 명칭 변경 추진

김종민 의원, ‘인삼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삼 소비 부진으로 재고 1조900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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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삼에 대한 △연근제 표시 자율화 △‘수삼(水蔘)’을 ‘생삼(生蔘)’으로 용어 변경 △농림부 인삼류 경작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삼산업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지난 2020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전체 인삼 중 약 33%가 저년근(3·4·5년근) 인삼이다. 하지만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해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돼 있으며, 영세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인삼류의 경작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인삼류의 연근표시를 자율화하고,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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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 수삼을 고유 명칭인 ‘생삼’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제4조 ‘경작신고’의 2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매년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을 실설토록 했다.


이어 제8조 ‘경작방법 및 지도 등’ 제2항에 인삼 경작농가의 농작물우수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토록 했다.


제15조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3항에는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연근표시제를 자율사항으로 개선해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을 활성코자했다.


또 제17조 ‘검사’에 인삼류 검사를 안전성검사·표시검사·연근검사 및 외형검사 등으로 하고,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연근검사나 외형검사는 선택검사로 하도록 명시했다.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제2항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류의 경우에는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20조의 4항을 실선토록 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체 인삼농가 중 약 3분의 1이 5년 이하 저년근 농가로, 이중 대부분이 영세농가들인데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 부진으로 인한 인삼 재고가 전국적으로 1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인삼농가들을 위해 완화할 규제는 완화하고, 국가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삼산업법 개정안’에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김병욱·박광온·박용진·신영대·양정숙·어기구·윤영덕·이장섭·임호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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