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9℃
  • 맑음2.5℃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2.6℃
  • 구름조금춘천3.1℃
  • 흐림백령도7.0℃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3.9℃
  • 맑음울릉도8.9℃
  • 맑음수원6.4℃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6.5℃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6.8℃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5.5℃
  • 맑음6.1℃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0.4℃
  • 흐림서귀포12.9℃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3.9℃
  • 맑음이천2.9℃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5.7℃
  • 맑음5.9℃
  • 맑음부안6.8℃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6.2℃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6.7℃
  • 맑음1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한의물리요법 5항목, 6개월 내 급여 전환 여부 결정

한의물리요법 5항목, 6개월 내 급여 전환 여부 결정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대다수 위원 필요성 ‘공감’…세부 논의 추가 진행
한의협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반드시 필요”

1.jpg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에 다빈도로 시행되며,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높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해 재논의를 통하여 6개월 안에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해 대다수의 위원들이 해당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의 목록화 검토 및 재정 추계치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 확인해 세부 논의를 좀 더 진행한 뒤 6개월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다수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만큼 6개월 안에 개최될 차기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급여화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와 일부 언론에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함께 관련 5항목이 마치 비급여로 결정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의물리요법 5항목의 급여 전환은 6개월 안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정한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며, 이를 악용해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