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27.5℃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2.2℃
  • 맑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5.8℃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8.8℃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울진20.0℃
  • 구름많음청주28.4℃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7.5℃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1.3℃
  • 흐림광주26.6℃
  • 흐림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2.9℃
  • 흐림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흑산도20.0℃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7.7℃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제주21.8℃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5.6℃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3℃
  • 맑음홍천28.5℃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9.1℃
  • 맑음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6.9℃
  • 구름많음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26.6℃
  • 흐림정읍24.9℃
  • 구름많음남원27.6℃
  • 흐림장수26.7℃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4.6℃
  • 흐림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2.2℃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함양군27.2℃
  • 흐림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1.2℃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6.8℃
  • 맑음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8.2℃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많음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6.4℃
  • 흐림거제22.1℃
  • 구름많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4일 (일)

한의물리요법 5항목, 6개월 내 급여 전환 여부 결정

한의물리요법 5항목, 6개월 내 급여 전환 여부 결정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대다수 위원 필요성 ‘공감’…세부 논의 추가 진행
한의협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반드시 필요”

1.jpg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에 다빈도로 시행되며,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높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해 재논의를 통하여 6개월 안에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해 대다수의 위원들이 해당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의 목록화 검토 및 재정 추계치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 확인해 세부 논의를 좀 더 진행한 뒤 6개월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다수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만큼 6개월 안에 개최될 차기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급여화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와 일부 언론에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함께 관련 5항목이 마치 비급여로 결정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의물리요법 5항목의 급여 전환은 6개월 안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정한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며, 이를 악용해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